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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사람이 다니는 길에 단 1분이라도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확대 시행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은 다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래 지정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그간 지방 자치 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입니다. 다만 소화전 근처일 경우엔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할 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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